청소년보호법 제 28조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 부터는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9세가 되려면 그해의 생일을 지나야 하지만 만 19세일 필요는 없고, 해당 해의 1월 1일 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2022년 기준으로 몇년도생이 이 기준을 통과하는건지 알아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만나이가 19세가 되는 사람은 2003년도 생입니다. 2003년에 태어난 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