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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aapd.or.kr/data/edu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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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개발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교육자료와 교육영상을 위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