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7771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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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