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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양식은?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4139

 

서식자료실 | 정보안내 | 복지 | 분야별정보 |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강동구청,이 민원은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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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