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27&ccfNo=4&cciNo=1&cnpClsNo=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필요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시설,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시설,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용도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그리고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이 교육 의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