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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110000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채용비리 신고 대상은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인사 관련 법령 위반 행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탈락 조작, 공직자가 벗어난 권한 행사 등입니다. 예로는 면접 점수 조작, 서류전형 불공정 통과, 채용 기준 변경, 채용 절차 없는 특정인 특혜 채용 등이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