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8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기신청이고 이는 1년에 한번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반기신청인데, 이는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는 둘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기신청 방식은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8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기신청이고 이는 1년에 한번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반기신청인데, 이는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는 둘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기신청 방식은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