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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연 8000만원 미만 부가세 간이과세자 인가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51636/

 

간이과세 기준 연4800만원→8000만원…소상공인 稅부담 완화

21년만에 부가가치세 기준 변경 면제기준도 4800만원까지↑ 총 57만명 4800억대 稅혜택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유지 中企 등 수입부가세 유예 완화 고속버스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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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800만원 기준은 지난 1999년에 설정된 기준인데 이번에 20년만에 개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