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51636/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800만원 기준은 지난 1999년에 설정된 기준인데 이번에 20년만에 개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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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800만원 기준은 지난 1999년에 설정된 기준인데 이번에 20년만에 개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