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aapd.or.kr/data/edu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개발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교육자료와 교육영상을 위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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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개발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교육자료와 교육영상을 위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