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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팔아도 법적 문제 없나? - 월요신문
[월요신문=이인영 기자]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제품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구매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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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진열, 보관,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