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1797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차량 이동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이동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지 내 무단 주차와 그로 인한 거부 행위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