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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자살예방 교육대상 및 결과보고 방법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menu/html/900501001/detail.do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자살예방교육 소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관련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du.kfsp.or.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자살예방교육의 세부 내용과 결과보고 절차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결과보고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2025년 교육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육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보:

  1. 결과보고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초·중등학교는 결과보고 제외.
  2. 결과보고 내용:
    • 교육 대상자 대비 수료자 수.
  3. 결과보고 방법:
    •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보고 또는 단위기관별 개별보고로 진행.
  4. 교육 목적:
    •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확대 및 체계적 결과 관리.
  5. 추가 지원:
    • 관련 문의는 지정된 전화번호로 안내.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