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u.kfsp.or.kr/perform/common/menu/html/900501001/detail.do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자살예방교육의 세부 내용과 결과보고 절차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결과보고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2025년 교육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육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보:
- 결과보고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초·중등학교는 결과보고 제외.
- 결과보고 내용:
- 교육 대상자 대비 수료자 수.
- 결과보고 방법:
-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보고 또는 단위기관별 개별보고로 진행.
- 교육 목적:
-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확대 및 체계적 결과 관리.
- 추가 지원:
- 관련 문의는 지정된 전화번호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