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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12월 31일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은?


12월 31일에 퇴사하고 바로 다음 날(1월 1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연말정산 책임

  • 전 회사(12월 31일 퇴사한 회사): 12월 급여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새 회사(1월 1일 입사한 회사):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새 회사에서는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방법

1)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전 회사에서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합니다.
  •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새 회사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합산이 필요 없는 상태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 경우, 새 회사에서는 1월부터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생략하거나 누락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회사의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퇴사할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이직 전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3. 중요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퇴사 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개인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중복 공제 주의: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전 회사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또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누락 방지: 전 회사의 소득을 새 회사에서 포함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으로 인해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