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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

  • 사전 증여 재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 1인당 합산 기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부동산, 현금,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자산이 증여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2.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즉, 이중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상속세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감면 및 공제 혜택
    배우자 상속 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