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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사망신고후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안내 - 영광21

2008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사망자에게 지급하던 장제비지급제도가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임의급여비중 사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지급했던

www.yg21.co.kr

2008년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제도가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25만원씩 장제비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