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생,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 시니어오늘
퇴직을 한 중장년들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고의 관심사이다. 특히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언제부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는 지 궁금하다.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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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은 만 62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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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957년생은 2019년부터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지급조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