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제도를알려드립니다. 목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
minwon.moel.go.kr
실업급여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는 270일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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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는 270일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