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투자] 유족연금에 대해 궁금한 3가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얼마전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이
www.sedaily.com
배우자는 자녀와 동등한 자격이어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나눠갖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60%의 유족연금을 모두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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