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월 31일퇴사자 바로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은? 12월 31일에 퇴사하고 바로 다음 날(1월 1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1. 연말정산 책임전 회사(12월 31일 퇴사한 회사): 12월 급여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새 회사(1월 1일 입사한 회사):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새 회사에서는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하지만,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2. 연말정산 방법1)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전 회사에서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합니다.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새 회사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합산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