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aapd.or.kr/data/edu 신고의무자 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