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께요.
견책(譴責) 1. 정의 징계조항에 해당행위에 대하여 그사실을 통보하고 본인에게 주의 하도록 경고하여 시말서를 받는것을 말한다. 구두의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견책은 그 자체로서는 실 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처분이나 인사 관리 측면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2.인사관리 감점 요인 가. 징계 처분 말소 기간 : 징계 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시 - 법원의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판결(결정) 이 있을때 - 재심(항고심)에서 징계 무효 및 취소 결정시 - 정부의 지시가 있을때 (징계 처분은 말소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불소급 원칙이므로 이미 시행된 징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호봉 승호 중지 - 징계 해제일 부터 보류된 호봉이 복원) - 호봉의 승호는 징계 처분시로 소급되는것은 아니라 징계 해제일로부터 보류된 호봉을 승호한다는 것임. 다. 초급간부 시험 응시 불가. -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및 등 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5직급 직원에의 승격 및 3직급대우자 선발시에는 관련규정에 정 한 바에 따른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 중 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의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 발대상 제외횟수는 전 징계처분에 의한 제외횟수와 다시 받은 징계 처분에 의한 제외횟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승격 보직할 수 없다.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끝.
자료출처 : http://cham3.jinbo.net/maybbs/view.php?db=baljeon&code=qna_law&n=216&page=10
이상 견책처분이란 어떤의미인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