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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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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버타운 입주해도 수령 가능

[BY RealCast] 기존 실거주 예외조건에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이주 추가돼“이제 살던 집을 세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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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지급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