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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상식

단안시력 장애인 1종보통운전면허 취득


 

https://www.koroad.or.kr/main/board/9/68858/board_view.do?&cp=82&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단안시력자 1종보통 취득 안내(2022.09.05.수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 11. 30. 부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단안시력자의 경우에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이 때, 안과 전문의의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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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안시력자도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좋은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의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 내역으로는 대체 불가하며, 적성검사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