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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https://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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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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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공개>재산등록

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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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공개>재산공개

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공개시기 및 내용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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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공개>고지거부

고지거부 ·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 전화 : 044-201-8484 고지거부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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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공개>재산심사

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재산심사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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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