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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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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