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상식 한국법 부모허락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아주더운여름날 2021. 5. 22. 06:01 부모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남, 만18세·여, 만16세 혼인 가능 20세 미만일 땐 부모 동의 얻어야 www.ohmynews.com 부모의 허락없이 결혼하려면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열무김치밥 저작자표시 When you have faults, do not fear to abandon them. – Confucius '간단 상식' Related Articles 삼천포항에서 수우도 가는 배시간 안내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개헌 의결 정족수는? 카카오톡 1:1 대화방 나가면 상대방 대화 내용에 어떻게 표시되나요?